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기사 하나를 보게 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아니 왜????
이 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유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거라고 한다.
이 나라의 헌법이 도데체 어떻게 되어있고 헌법 재판관이 뭐길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바이다.
당시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부터 20년간만 임용이 제한되고 그 후로는 문제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미성년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법이다.
일반 성범죄도 아니고 성년이 되기도 전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킨 중범죄자가 사회에 기어 나오는것도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임용이 되게끔 나라가 앞장서서 정책을 펼친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추가로 올리는 법안 또한 누군가를 위한 특혜
아울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도 생긴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 우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출산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럿으니 이거라도 하는건 찬성인데...
인사처는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고,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징계 절차도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있다.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 직위 채용에 대한 절차를 다양화결국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낙하산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실.국장으로 가져다 꽂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하는 정책 마다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것이다. '공정' '공평' 이런건 국민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는것이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K-99는 실패도 사기도 아니다. 신물질의 발견 (0) | 2023.08.09 |
---|---|
2023년 하반기 정부 인건비 무상 지원 (0) | 2023.08.09 |
LK-99 하나둘 새롭게 증명되어가는 신물질의 발견 (0) | 2023.08.07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최대 얼마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7.27 |
용산 호반써밋에이디션 분양가 청약 일정, 안전마진 4~5억?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