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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 참여 :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및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대상 :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 도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 기부할 수 없다.
                   예) 주소지가 충청남도 서산시인 경우, '충청남도 본청'과 '서산시'에는 기부할 수 없다.

                       단,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다.
                 -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군/자치구에 기부할 수 없다.
                   예)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본청'과 종로구'에는 기부할 수 없다.

                       단,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 : 연간 500만 원
기부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접수처 : 
온라인: 정부플랫폼 고향사랑e음 / 민간플랫폼 위기브,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창구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내에서 본인이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 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023년 1월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이외에는 1차 산업 생산물 위주인지라 시골 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답례품이 가짓수가 많고, 도시 지역이 많은 곳은 빈약한 편이었다. 최근에는 경쟁이 붙어서 현재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여 SMTOWN 견학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준다.

 

 

 

가장 큰 차이는 모금 주체다. 고향사랑기부는 지자체가 모금을 하는 것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집행 과정과 결과를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전에는 정부나 지자체는 직접 모금을 할 수 없었다. 비로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정부가 모금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가 모금을 함으로써 기부금과 세금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부금을 모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 수혜자를 선정하거나 지역의 해결과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기금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기부금은 크게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해외 구호 단체 등이 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단체 수가 많고, 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여 나에게 맞는 기부 단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고향사랑기부는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나와 관계있거나 관심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처음 제도가 시행되어 준비 정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특히 정부의 제도 홍보가 주로 고향이 있는 기부자나 답례품(지역특산물)이나 세금 공제처럼 기부 혜택을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와 일반기부(해피빈 사용) 비교

  고향사랑기부금 법정기부금(해피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 500만원 까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 천만원 이하 20%
- 천만원 초과 35% 공제
공제 대상/조건 -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가명 등 불가)
- 기부 종류에 따라 상이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가능
지정기부 여부 - 원하는 기부처에 기정 기부 가능 - 원하는 기부처에 지정 기부 가능
차이점 -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 공제 이와의 금전적 보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