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 참여 :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및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대상 :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 도 거주자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