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기사 하나를 보게 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아니 왜???? 이 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유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거라고 한다. 이 나라의 헌법이 도데체 어떻게 되어있고 헌법 재판관이 뭐길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바이다. 당시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