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면 늦지만, 퇴직 준비를 하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보다는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핵심 내용
- 대상 : 55세 이상 근로자
- 근로시간 : 일주일 근로시간 15 ~ 30시간
- 목적 :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 최대 기간 : 3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업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며 안정적인
수입 유지
사회공헌 활동 준비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준비
창업 등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 시간 확보
온라인 준비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은 간단합니다.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타임라인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지원금 안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라백 일자리 창업금
누가 받나요?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얼마나 지원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문의 및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work24.go.kr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은퇴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더 나은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도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사업주와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은퇴 계획에 맞춰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본 정보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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