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①. PC 또는 모바일기기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접속하신 후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하여 소상공인 전 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 합니다.
②.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
②.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 여 전력공급처의 고객임을 확인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 고 고객번호 입력 후, [다음] 버 튼을 클릭하여 정보동의 단계로 이동
※ 고객번호를 몰라도 입력한 번호로 계속해서 신청 진행이 가능
(추후 고객번호 확인 절차가 별도 진 행되며, 전기요금 지급이 지연 또는 제외될 수 있음)
①.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한 뒤 신청단계로 이동
※ 공동인증서는 개인인증서만 가능하며, PC를 통해 인증 가능 (법인인증서 및 모바일 불가)
신청정보를 입력 및 확인하신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 단계로 이동
※ 신청자명/생년월일/성별/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력공 급처/전력계약 고객번호는 이전 단계에서 검증한 값이 자동으로 입력 되므로, 상호명(법인명)과 전력사용 사업장소재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 한 경우에는 성별을, 공동인증서로 인증한 경우에는 휴대폰번호를 추가 입력하여야 합니다.
①. 입력한 신청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본 신청정보로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②.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완료 정보는 SMS로도 발송.
※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