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기간 : ‘24. 10. 21.(월) 10: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단, ’24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24년 12월 24일(화)까지 유효합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 (예외2) 대환대출
5.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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